김의옥 천안서북경찰서장이 10일 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해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한 시민 C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1.3.11
김의옥 천안서북경찰서장이 10일 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해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한 시민 C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1.3.11

주차된 차량 충격 뒤 도주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수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의옥)가 지난 10일 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해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한 시민 C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50께 배달 일을 하던 중 서북구 불당유치원 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이에 도주차량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해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옥 서장은 “배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처럼 나서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하다”며 “든든하고 따뜻한 경찰로 더 가까이 다가가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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