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사전 투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본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또는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 2명이 입회해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로 투표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투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본투표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투표일수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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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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