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소차’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4.11
‘한국형 청소차’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4.11

대당 매각액 400~500만원

“업체 부당수익으로 돌아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소속 진보당 류재수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 시 정산지침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신청’을 제안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체에 대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고시는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했을 뿐 대행료 정산이나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행계약을 통한 비용뿐 아니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산방법이나 환수규정이 없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대행업체의 청소차 구매비용은 지자체가 6년간 감가상각비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매각 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산방법이나 환수규정이 없어 고스란히 업체의 부당한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당 매각 수익은 400~500만원 정도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매각 대수와 금액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청소차 비용발생에 대한 원가 산정방법뿐 아니라 수익발생에 대한 정산지침, 환수규정을 마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경우 조례나 지침을 통해 정산·환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8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중당 류재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답변한 ‘개발가능지 211㎢’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중당 류재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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