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농지 취득 의혹 제기

청와대 “불법 전혀없어… 그간 수차례 설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 불법·편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한다”며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설명한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고, 이 같은 절차는 국민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며 “이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서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며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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