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인턴기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 63일차를 맞은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20년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 63일차를 맞은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20년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4년(2018~2021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에 달하는 가운데 작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던 것이 소규모 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 7천명에서 지난해 319만명으로 20여년간 261만 3천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의 338만 6천명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경총은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1~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보다도 약 1.4~8.2배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2019년도에도 8350원으로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2년간 무려 27.3% 인상이었다. 2020년도에는 8590원으로 2.87% 인상했고,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워낙 많은 인상률로 인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약 15~3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 8천명 중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욱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 등 최대 49.1%포인트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경영 여건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조언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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