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재판부, 2심서 병합해 심리

박사방,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서 징역 총 45년

30일 속행 공판 진행 예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6)의 항소심 재판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이날 1심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분리해 진행한 심리를 2심에서는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모씨 사건도 같이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은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고 병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 등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문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에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 1억여원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주빈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 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른바 ‘오프남’ 정모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지시하고, 그런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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