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제공:순창군청)ⓒ천지일보 2021.3.9
순창군청 전경. (제공:순창군청)ⓒ천지일보 2021.3.9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이 오는 19일까지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되며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제공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된다. 교육비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된 가구 중 자녀가 올해 초·중·고에 입학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지원을 받아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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