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및 백신 접종 빙자 보이스피싱 메시지 실제 사례.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3.9
긴급재난지원금 및 백신 접종 빙자 보이스피싱 메시지 실제 사례.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3.9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개인정보·자금이체 요청 거절해야

악성앱 설치 시 백업 후 초기화

피해 발생시 바로 지급정지 요청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월 26일 백신접종 시작 의료폐기물 관련주 급등예정.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대상, 선별지급 대상 확인하기.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9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들은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최근 접종되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금융위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특별대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한 뒤 피해자의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관련 투자정보 등과 관련해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한 이후 상담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외에서는 백신 구매, 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및 자금 편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및 백신 관련 피해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 비확실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악성앱을 설치했을 경우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가 등록돼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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