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안내 홍보물.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3.9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안내 홍보물.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3.9

도심 속 주차난 해소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는 아파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함으로써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설치비를 지원한다.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는 주차장 개방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 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4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용인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

시는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개별 공지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주차 면수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유형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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