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3.9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건전 영업행위,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등 금지

영업보고서 ‘분기’로 제출, 기재사항 확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재정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 수 규제를 회피하는 상황을 차단한다. 현행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49인 이하)에 더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에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 필요할 경우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개정안 시행 후 설정 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한다. 단 기존에 설정 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 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 시 개정조항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했다. 현행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 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규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아울러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운용사가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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