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사유지 무단점거 사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군의 사유지 무단점거 사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군 늑장 대응으로 재산권 침해 반복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군(軍)에게 불법 점거한 사유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속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을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2019년 국방부에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군의 사유지 무단점거 사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군의 사유지 무단점거 사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로 이 중 80.6%는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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