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판 어려운 객관적 사정 있다고 보기 힘들어”
앞서 임성근 측, 세월호특조위·민변 등 이력 문제 삼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탄핵소추 심판의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 심판과 관련된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사실을 들어 공정하지 않은 심리를 할 수 있다며 기피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한 점 ▲이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점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인 점 등을 구체적 이유로 꼽았다.
과거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 이유를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