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 중인 장충모 LH 부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전담팀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닌 수사 지원 차원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일부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 부장검사가 팀장을, 해당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이 한 팀이다.

이 전담팀은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현재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만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LH공사의 땅투기 의혹이 경제범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5억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금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관세범죄, 마약범죄 등”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위‘경제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사전담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리검토와 사례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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