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3.8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3.8

서울시·SH공사 100호 사업자공모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회에 걸쳐 ‘빈집 활용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첫 회차로 100호를 건설할 4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빈집 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30년 동안 저리로 임대해 그 땅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사업 기간 30∼40년이 지나면 SH공사가 준공 시점의 건설 원가로 매입한다.

대상 지역과 부지 규모는 ▲사업1 : 동작구 흑석동(274㎡ 제1종일반주거), 관악구 신림동(152㎡ 제2종일반주거) ▲사업2 : 강북구 미아동(297㎡ 제2종), 은평구 녹번동(159㎡ 제2종) ▲사업3 : 금천구 독산동(197㎡ 제2종), 서대문구 북아현동(185㎡ 제1종) ▲사업4 : 종로구 사직동(838.8㎡ 제1종), 도봉구 쌍문동(174㎡ 제2종).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는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 등이다.

시는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추고, 매입 당시 토지가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변경하고, 임대사업을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이면 토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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