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매달 생리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 못하는 경우 발생 ‘제도 개선 필요’

수영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 대상 10%감면

양민규 의원 “실제 수영장 이용기간에 대한 형평성 확보해 여성 권리 찾는 계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수영장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매달 생리로 인해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근거가 마련된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에 개최된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매달 생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수영장 이용료가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한 달이라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생리를 하는 여성이용자의 경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실제이용일수 대비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양 의원은 “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달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따른 여성할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성할인 규정을 조례안에 담아 실제 수영장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평등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