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라임CI펀드 분쟁조정 동의

18일에 2차 제재심 예정

사후 수습 노력 반영될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신한은행도 참여하기로 했다.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재제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라임사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터라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때문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KB증권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이런 절차를 거쳤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은행권에선 최초로 분조위를 열어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향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조위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지난해 사례를 보면 현장조사 이후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에 앞서 민원인과 프라이빗뱅커(PB) 면담, 법률자문, 분조위원 섭외, 일정 조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재차 당부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오는 18일 신한은행의 제재심이 열리게 된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으나 함께 안정이 상정된 우리은행의 심의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은행의 피해 수습 노력을 제재 결과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난 우리은행 제재심에 처음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구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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