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야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만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LH공사의 땅투기 의혹이 경제범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5억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금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관세범죄, 마약범죄 등”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위‘경제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최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국수본을 신뢰하자고 말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도 한참 조사 중이며 3월 10일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그 이틀 뒤인 3월12일에 국토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야당은 당장에라도 상임위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소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받아봐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논의할 근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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