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제공: 금융위) ⓒ천지일보 2021.3.7
기존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제공: 금융위원) ⓒ천지일보 2021.3.7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2개월 운영 분석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가동한 후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 비율이 30%에서 88%로 약 3배 확대되고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건수가 2019년 대비 35% 증가했다. 또 의심거래 정보 건당 처리 시간도 기존 13.3초에서 2.9초로 단축됐다.

FIU 정보시스템은 6000여개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2002년 구축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 2개월 동안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의심거래 정보의 처리 성능과 심사 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본래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은 기존 은행·상호금융 등 611개에 불과했으나 현재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366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보고비율도 전체 보고건수의 30%에서 88%로 3배가량 늘었다.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해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도 13.3초에서 2.9초로 10초 이상 단축됐다.

심사분석과정에서 필요한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는 전산화·자동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 또 심사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료의 입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되고 각종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됐다.

또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돼 관리원 직원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정보보안을 강화했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 처리성능도 9배 이상 증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의심거래보고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건당 13.3초에서 2.9초로 줄었다. 아울러 중간 기관을 거치지 않고 FIU에 직접 보고하는 기관이 611곳에서 3664곳(전체 보고 건수의 30% → 88%)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 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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