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 로비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천지일보DB

라임펀드 이어 2번째 ‘착오 취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5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100% 배상’ 사례가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경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 같은 분쟁조정안을 펀드 판매사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으며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이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았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한 다음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정해진 기한·방식으로 이뤄져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 혹은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어도 옵티머스 펀드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회신한 절반가량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금감원은 원천적으로 옵티머스 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금융 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후로 옵티머스 펀드가 두 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곧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를 열 방침이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녔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은 환매 중단 혹은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전체의 84%인 4327억원이다.

앞서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100% 배상 권고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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