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667번지에 식재된 향나무 묘목 주변에 비료포대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3.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667번지에 식재된 향나무 묘목 주변에 비료포대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3.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강력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는 소급적용이 안 돼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은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LH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만 해도 합쳐 수십,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다.

이에 당정 일각에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들의 보유 부동산을 사전에 적극 처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개인재산권 침해 원칙과 명확한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나 주택을 신탁방식으로 6개월 안에 팔도록 하는 강력 조치로 2005년 주식 백지신탁과 함께 도입되려다 무산된 바 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 합동 조사단은 다음주 국토교통부, LH 직원 1만 4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토지 몰수법’을 내놨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해당 토지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는 조치다. 토지 몰수 조항은 기존 법에는 없었다. 여기에 더해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종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대비 2배 강화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땅 투기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해 연간 1회씩 정기조사를 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따로 내놓기로 한 국토부는 택지개발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LH는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 하도록 내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모두 뒷북이 될 공산이 크다고 머니투데이는 전망했다. 토지 몰수나 시세 차익 환수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땅 투기를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이나 공무원은 기존 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내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직접적으로 택지개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경우 처벌하기도 애매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그 가족까지 모두 5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더라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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