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검찰, SK본사 압수수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찰이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원화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 상당(원화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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