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나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 차 본부장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건 불법이 아니었다”며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둬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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