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예배를 제한한 방역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보수 성향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단체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예배를 제한한 방역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예자연, 국무총리에 공개질의

“답변 없음 법적조치 나설 것”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방역조치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열 단체가 이번엔 국무총리를 향해 ‘교회발’ 코로나의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5일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교회발 감염과 관련해 “2020년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 중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는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 이외 모든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으며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됐다.

이후 8월 18일에는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 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예배를 비롯한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시켰는데 이러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게 예자연의 주장이다.

예자연 측은 “위와 같은 조치 이후 교회가 감염원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됐다”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대한 조치에 항의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교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예배와 활동을 하지 못해 거의 질식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총리의 발표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표하면 수용하겠다”면서 “만일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에 사과하고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다른 감염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는 조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자연 측은 오는 15일까지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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