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면허정지 수치에 따른 벌금도 0.05∼0.1% 미만은 50∼100만 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 시에는 100∼200만 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300만 원의 선고를 해왔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더 강화돼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밖에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는 7년,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는 9년이었지만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2종 면허는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 등 성인이 함께 타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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