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우리금융 사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가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2일 거래를 종결해 신속하게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저축은행 소유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타 자회사와 수평적 지위에 올려놓아 그룹의 포트폴리오 구조 및 경영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다. 관련 법령상 인수 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나 자회사 관리 및 시너지 등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 편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 승격을 계기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그룹 내 서민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된 충청지역 기반의 상호저축은행이다. 청주 본점을 비롯해 서울시에 지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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