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으로 집계된 지난달 22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로 단계 결정

다중이용시설, 3단계부터 오후 9시 운영 제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근본적 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을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목표로 삼고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국한된 방역조치 대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초안을 잡았다. 이번 초안 발표 후 여론을 수렴해 이달내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 지표는 현재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억제상태-유지)→2단계(지역유행-인원 제한)→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4단계(대유행-출퇴근 외 외출 금지)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은 해당 지역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 0.7 미만일 때는 1단계, 0.7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이다. 이는 병상 여력과 함께 기준으로 삼았으며, 보조지표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한다.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확진자 363명 이상일 경우 2단계, 778명 이상 3단계, 1555명 이상 4단계다. 현재 확진자 수를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로 적용하면 2단계로 분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돼 1단계에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금지다. 다만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없어진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만 4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오후 9시까지 2개의 업종그룹이 적용된다. 2개 중 1그룹에 속하는 업종은 유흥시설·방문판매 등처럼 감염위험이 큰 시설들이 포함되고, 2그룹 업종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PC방·종교시설 등이 속한다.

또 다른 업종그룹인 3그룹은 4단계 시 오후 9시부터 운영 제한된다. 3그룹은 영화관·결혼식장·장례식장·미용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학원 등이다.

단계별 시설 인원 제한은 1단계에서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해야 하며 2단계에는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50인 이상의 집회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금지가 완화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는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고 구상권 청구될 수 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백신 예방 접종에 따른 경각심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확산세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적용 시기는 유행 양상의 안정화 등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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