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정모(36, 회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일 충북 영동군 양상면 송호리 금강 상류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뒤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가 “살려달라”는 초등학생의 외침을 듣고 긴 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린이를 물가로 밀어낸 다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시신은 지난 7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됐다. 그가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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