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회장과 SK그룹 연관성 수사

최태원 회장은 대상 제외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5일 서울 중구 서린동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최 회장의 비자금과 SK그룹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이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또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횡령 액수는 1000억원대 수준이다.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K네트웍스 등에서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흐름을 발견해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최 회장 자택을 비롯해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본사와 수원 공장, SK텔레시스, SK매직, 워커힐 호텔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SKC와 SK텔레시스 등은 모두 최 회장이 회장으로 역임하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 1월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구속됐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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