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9일부터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요양병원중증환자에 대해선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변경 지침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접촉 방문면회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방역수칙에 따라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사전예약제와 발열체크, 칸막이 설치와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증환자 접촉면회 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면회 허용되는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이 2단계이고 비수도권이 1.5단계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모두 비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요양시설은 3단계부터 비접촉면회도 제한이 된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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