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0.2%p 상향 조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는 5일부터 0.2%p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전세대출 관련 금리가 0.2%p 높아지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주로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최대대출한도까지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기준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700만원, 판교 등 수도권 일부지역 3400만원, 이외 수도권 지역 2000만원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2%p 상향 조정했다. 신한 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같은 경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보니 서민금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아선데는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가 진정됐음에도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170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967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76조 3679억원에서 3조 7579억원 늘은 480조 1258억원이다. 이는 1월(2조 583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108조 7667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2조 5205억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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