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열린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나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 차 본부장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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