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제재 강화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근본적 개편 초안이 오늘(5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서울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 공청회에서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를 단계별 기준도 완화해 4단계로 간추려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 효과 및 한계점 극복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형평성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져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상권 청구 방안 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백신 예방 접종에 따른 경각심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확산세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적용 시기는 유행 양상의 안정화 등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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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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