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 관련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 관련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규정상 졸업 시 기록 말소 가능

“청원 통해 소극적 신고 줄 것”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학폭 미투’가 체육계에 이어 연예계까지 퍼진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해당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가해자가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 후에 이를 삭제할 수 있다”며 “가해자의 학교폭력 이력의 수정·삭제 권한을 피해자와 그 학부모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후 아무런 사과도 못 받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가해자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퇴학당할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과정이 없어도 졸업 시 관련 내용을 기록부에서 지울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졸업 등을 통해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 결과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마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최근 잇따른 ‘학폭 미투’는 이러한 일들의 결과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이력의 수정·삭제 권한을 피해자 측에 넘김으로써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지는 문제 인식이 더욱 확실해지고 가해 학생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노력하며 피해 학생의 소극적인 신고 또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면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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