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군 복무 제도개선 논의한 바 없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5일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이후 계속 복무하기를 원했으나 군은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맞서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육군은 적법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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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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