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4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4

수입물자소독법도 채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방역과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이 승인됐다.

통신에 따르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정된 생활 조건 등을 마련해줄 방안과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인데,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통신은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5개년 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인 태형철, 박용일과 서기장 고길선 등 위원들이 참가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와 내각의 해당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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