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심의위가 소집되면 위원들은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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