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제공: 군산시의회)ⓒ천지일보 2021.3.3
군산시의회가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제공: 군산시의회)ⓒ천지일보 2021.3.3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해빙기 사건‧사고 예방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의회가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36회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16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11건은 ▲군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의 조례안이다.

임시회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발굴, 조치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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