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정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아시아나·대한항공 통합지원

고용지원금 최장 180일 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고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항공업계 종사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유급휴직을 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항공산업 살리기에 나선다. 또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저가항공사(LCC)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조성, LCC 대상 3000억원 금융 지원, 항공사가 항공기 이·착륙 시 공항에 납부하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총 10차례 이상 항공 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은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 실적은 전년인 2019년 동월 대비 97%나 감소한 바 있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20만명 이상인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도 여전하다.

◆저비용항공사에 2천억원 지원

정부는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주력한다.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예를 들어 양사가 유사 시간대에 운항 중인 국제선 노선을 오전과 오후로 고루 나누는 등 재편성에 나선다. 아울러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 시에는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LCC 항공사 생존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 자금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도 필요하면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올해에도 연장시행 한다.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돼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할 계획이다.

휴직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교관 지원 및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항공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항공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착륙 관광비행 지방공항으로 확대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선 특정 사업자가 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운항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이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코로나19검사를 전제로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고, 운항항공사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외국 공항에서 이륙해 국내 공항 면세점 쇼핑만 한뒤 돌아가거나 국내에 입국해 공항 인근 지역만 관광한 뒤 돌아가는 방식의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만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 회복 시점까지 국내 항공 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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