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0.12.1
남해군청 전경.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0.12.1

국토부, 협동조합 설립 인가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남해군에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남해군은 사회적 협동조합 ‘목공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주민의 권익·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중심 조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이사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목공소는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뉴딜대학 등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 ‘목공소’가 남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박혜경 목공소 이사장은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설립된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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