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친딸 동반, 정인이는 없어”

주차 차량에 1시간 이상 방치

“다시본 정인이, 너무 야위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인이가 자주 방치됐었고 양모의 말과 다르게 밥도 잘 먹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장씨의 남편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등으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장씨의 지인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입양가족 모임을 통해 지난 2019년 말 모임에서 처음 장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정인이 입양 후 장씨와 총 15번 정도 집 밖에서 만났다. 그중 5번 정도는 장씨가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씨가) 키즈카페를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와도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인이는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장씨에게 물었더니 “어린이집에 가 있다고 했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장씨가 정인이를 차에 1시간 이상 방치한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장씨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장씨가 “(정인이가) 중간에 차에서 잠이 들어 혼자 두고 왔다”고 했으며,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도 “차에 둔 휴대폰으로 (정인이를) 확인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1시간이 넘어도 계속 카페에 있어서 걱정돼 제가 주차장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 정인이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당시 며칠 만에 정인이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음이 아주 아팠다”고 덧붙였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장씨는 그 후로도 A씨와 카페에 머무르다가 정인이를 차에서 데리고 나와서 세 명이 함께 식당에 갔다.

A씨는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장씨의 말과 달리 정인이가 실제로 밥을 잘 먹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인이 얼굴이 힘들어 보였음에도 주는 대로 잘 먹었던 것 같다”며 “고기반찬도 있었는데 장씨가 맨밥만 먹여서 ‘고기반찬을 주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장씨가 ‘간이 돼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입양 초 건강하던 정인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8월 말 다시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게 변해있고, 몸에 상처의 흔적이나 멍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장씨의 학대와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가했다. 하지만 장씨는 정인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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