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포함돼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2일 지난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심 판결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해당 기록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외교부는 2주 전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항소 결정 시한인 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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