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대 문의 현수막. ⓒ천지일보DB

중기부 6.8조 추경 편성

대상 280만개→385만개

노점상, 업체당 50만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6조 8450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이 6조 73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과 올 초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 때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의 4조 1000억원 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조 735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또 지원유형을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액도 100~30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단 노점상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으로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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