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나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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