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3.2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3.2

유예 끝나면 장기·분할 가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취했던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은 지난 1월 말까지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상환유예 9조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 등 총 130조 4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1637억원)가 크지 않고 차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해 4월 이후 유예금액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금융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 연장의 필요성, 구체적 방안·기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3.2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제공: 은행연합회) ⓒ천지일보 2021.3.2

이번 조치의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말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이자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전에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 최우선 상환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