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1일 농업 사업장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4.21
화순군 농업 사업장 종사 외국인 근로자. ⓒ천지일보DB

정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복지 정책 마련

비닐하우스 숙소로 제공시 사업장 변경토록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사업장 변경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소속돼있어 건강보험 가입 시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하지만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등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사용자의 계약 해지·만료 시 총 5년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휴·폐업 및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 사업자가 월 임금의 30%를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사업장 변경의 대상이 된다.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포함한다.

이어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가족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간의 시설 등 불법 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없어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6개월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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