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3.2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3.2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2~4일 실시한다.

해경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고질적 음주운항이 계속돼 안전한 낚시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3월은 낚시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의 안전 위반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경우가 많아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부안해경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단속요원을 총동원해 육·해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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