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참여연대·민변, LH 직원 10여명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제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 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도시 예상지역으로 꾸준히 언급되며 이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제기돼온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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