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에 대책마련 권고

임금기준 마련, 재원 확보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보다 임금을 20~60%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행함에 따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4만 4000명으로 늘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나 강도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관련 질문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보다 20~60%를 덜 받는다고 응답했다.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 년수는 6.6년이며 평균 연봉은 2850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근무 년수 14.1년, 평균연봉 5247만원과 비교했을 때, 근속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호봉제의 적용 여부, 등급과 종류 등 기관별로도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복리후생비에서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았다면 이들의 인사·노무 관련 체계를 마련해 보호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전담 조직이 없어 기관별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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