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3.2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3.2

코로나 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요금의 본인부담 100~15% → 40~10%로 하향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의 자녀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자녀양육이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과중한 업무와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방역지원인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특별지원 기간은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00~15%를 부담해 이용가능 했지만, 이번 한시적 특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종사하는 필수 보건의료와 지원인력의 경우 40~10%의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이상)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60% 줄어든다.

특히 24시간 근무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방역 종사자들의 자녀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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