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 2021.3.2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 2021.3.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한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전자무역(PTB) 또는 무역정보통신(KTNET) 운영 유트레이드허브 (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으로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EDI를 이용하면 고객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인 만큼 많은 기업이 EDI 이용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업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 업무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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